행정해석 과세기준자문 부가가치세

캐시백 중 사업자 부담분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

사건번호 기준-2021-법규부가-0257 [법규과-63] 선고일 2022.01.11

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특정 판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액의 일부를 고객에게 환급하는 캐시백 분담금 중 사업자 부담분은 에누리에 해당함

사업자가 신용카드사업자와 “소비자가 사업자의 특정상품을 신용카드사업자의 특정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금액”(이하 “캐시백”) 제도를 운영하되,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업자가 함께 캐시백을 분담하는 약정을 체결한 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캐시백 조건을 사전에 제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, 약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캐시백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
질의요지

○사업자가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특정 판매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액의 일부를 고객에게 환급하는 캐시백 중 사업자 부담분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

사실관계

○자문법인은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가전제품 판매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신용카드사와의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고객이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면

-프로모션 행사 시 정한 금액(이하 “행사금액”)의 1/2을 신용카드사에 지급하고, 신용카드사는 자문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신용카드사 부담분 1/2을 더하여 행사금액 100%를 고객에게 캐시백*으로 환급하고 있음

* 특정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금액

관련 법령

○ 부가가치세법 제29조【과세표준】

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
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: 그 대가. 다만,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

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,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

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(貸損金額)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